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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간단 명료 총정리 (신청/자격/대상/제출 서류/소득 기준/일정/사용처/사용 기간/후기/일자리재단/마이데이터/청년지원사업)

by 거북이 부자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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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사업으로 1년에 총 3차례에 걸쳐 36,000명 내외 규모의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비선정된 경우 대안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아쉬움을 달래줄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도 정리되어있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통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모든것을 간단 명료하게 총정리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요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1. 나이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 의무 기간 만큼 최대 3년 신청 나이 연장)

2. 거주지 : 경기도 소재 지역

3. 근무 제한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및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근무 시간이 주 36시간 이상이며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4.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118,500원 이하

5. 비고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 일정 및 선발 기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 일정은 6월, 8월, 10월 3차례에 걸쳐 36,000명 규모의 인원을 나눠서 선발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공지하며, 보통 6월, 8월, 10월의 첫날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 기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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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고, 다르게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접수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4대보험 가입자는 근무확인서(접수 시 홈페이지 작성),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비가입자고용임금확인서(접수 시 홈페이지 양식 다운), 근로계약서 사본, 3개월치 급여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급여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마이데이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마이데이터란 접수 시 제출 서류를 기관에서 기관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하는 개인정보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시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게되면 제출 서류 중 4대보험 가입자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제출이 생략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 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쇼핑몰에서 청년복지포인트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가 부족하면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부족한 금액만큼 결제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족지포인트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중복 가능 사업 및 불가능 사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일에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취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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