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나 가스부터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담당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여름인 7월부터 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받고, 겨울인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방식의 이용권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감면 방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에너지바우처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살고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를 찾아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게되면 대상자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된 후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원하는 방식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는 글 최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이름/생년월일/주소로 바우처 잔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사용안내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환급
에너지바우처 환급은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가능하며, 반대로 동절기 사용금액을 하절기로 당겨쓰는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절기 이후에 잔여금액이 있어도 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드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에너지바우처 용)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는 'BC / 롯데 / 삼성 / KB / 신한' 이 있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뿐만아니라 전화, 어플,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용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받게 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 영유아 (6세 미만)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