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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금융사 실사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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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었는데 문제 되나요?” “실거주 안 하면 진짜 실사 나오나요?”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대출 회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사가 실사에 나서는 기준, 통보 절차, 실제 회수 사례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실거주 조건 위반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거주 조건이란?
주담대, 보금자리론 등 대출 상품 중 일부는 ‘6개월 이내 전입 및 실거주’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금융사는 대출 회수, 금리 인상, 혹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지연
- 전입만 하고 실거주 안 함
- 아예 전입 안 함
이런 경우 ‘실거주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사는 언제 나올까? – 기준 3가지
- 3개월 이상 전입 미이행: 주택구입 후 전입신고 안 된 경우
- 주변 민원: 임대 목적 또는 공실 추정 민원 발생 시
- 서류상 모순: 가족관계, 소득, 이전 주소 등과 충돌 시
📌 주의: 전입이 늦더라도 은행에 사전 통보 + 소명자료 제출 시 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제 통보 사례 – 이렇게 연락옵니다
실사 또는 위반 통보는 대부분 다음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 📞 전화: 담당자 명의로 실거주 여부 확인
- 📨 우편/이메일: 소명 요청서, 전입 요청서 발송
- 📄 공문: 조건 위반 시 조기 상환 요구서 발송
최근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기관에서 자동화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입 안 했을 때 실제 제재 예
상황 | 제재 | 설명 |
---|---|---|
전입 지연 | 금리 인상 | 예고 없이 조건 변경 가능 |
전입 안 함 | 대출 회수 | 조기상환 요구, 신용 영향 |
허위 전입 | 형사처벌 | 실거주 허위 → 사기죄 해당 |
🧠 블로거 코멘트 –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가 늦어질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사 일정표, 전세 해지서, 공사진행표 등을 첨부해 은행에 사전 통보하세요.
실수요자임에도 단순 지연으로 실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빙만 잘 갖춰도 대출 회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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